재산세 납부의 달인 7월 입니다. 재산세는 우리나라의 주요 세금 중 하나로,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매년 부과되 세금으로 주택, 아파트, 토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. 납부 기한 및 방법, 가산세 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.
1. 재산세 납부 기한
매년 6월 1일, 부동산 보유자는 재산세를 납부. 아파트 등, 보유자는 1년치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한 번씩 납부.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. 기한 넘겼을 경우 가산금 추가로 부과.
2. 납부 금액
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납부 금액 다르며 기관에서 계산후 통보해주고 있습니다.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3. 납부 기한
- 납부 기한 월말인 7월 31일까지
- 8월 31일까지 최대 3% 가산금 부과
- 8월 31일 이후 납부 시 매달 0.75% 중가산금 추가 부과.
- 납세의무자: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한 사람.
이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상관 없음. 주택 소유한 사람이 세금 내야 합니다.
4. 재산세 세율
-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다름.
- 세세율표 확인하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음.
위택스 재산세 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세요
5. 재산세 분할 납부
- 내야 하는 재산세가 250만원~500만원 이내일 경우, 250만원 기한 내 납부, 나머지 2개월 내 납부 가능.
- 500만원 초과 시 절반은 기한 내에, 나머지 2개월 내에 납부 가능.
- 재산세 분할 납부 가능. 물건지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함.
2 023년 7월 재산세 납부를 위해선 납부 기한, 납부 금액, 세율 등 여러 사항을 고려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.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고,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납부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